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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파면 결정...군대 동원해 국회 침입 '민주주의 위기'

더밈 Themim 2025. 4.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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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파면 결정...군대 동원해 국회 침입 '민주주의 위기'

헌법재판소가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2025년 4월 5일 오전 11시 22분, 헌재는 윤성열 대통령이 개헌법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나 부정 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병력 동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야 했거나 아예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으며, 비상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병력은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인물들의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사법권의 독립까지 침해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성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성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탄핵 결정으로 인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이로써 윤성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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